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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관광의 기술적 정의

by 갓생솜히 2024. 8. 29.

여행 관광의 기술적 정의

1930년대 초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적 대공황은 관광산업의 위기를 가져다주었으나 점차 잠재관광시장(potential tourist markets)의 성장력에 주목하여 뜻있는 투자자들은 관광시장진입을 위해 노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은 먼저 잠재관광시장의 실태를 파악을 위한 시장조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시장조사는 관광객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관광객의 특성을 분석하는 데 있었으며, 관광객의 판단기준은 여행객의 이동목적, 여행거리 그리고 체류시간이었습니다. 관광객의 판단기준을 근거로, 1937년 국제통계위원회(League of Nations Statistical Committee)가 처음으로 '국제관광객(International Tourist)'에 대해 정의하였습니다. 국제관광객이란 일상거주지를 떠나 적어도 24시간 이상 타국을 방문하는 사람으로서(any person visiting a country, other than in which he usually resides for a period of at least 24 hours) 건강, 가족관계, 즐거움 추구를 위한 여행, 과학, 외교, 종교, 체육 활동이나 해당 조직의 대표로 참가하기 위한 여행, 사업목적의 여행, 24시간 미만이지만 일시상륙 순항여행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사업을 벌이거나 직업을 얻기 위해 타국에 입국하는 여행, 정착을 위해 타국에 입국하는 여행, 학교나 연구기관에 유학이나 연구목적을 위해 입국하는 여행, 이웃국가에 출퇴근하는 여행, 그리고 24시간 이상이지만 해당 국가에 상륙하지 않는 통과여행을 하는 사람은 국제관광객에서 제외시켰습니다. 1963년, 로마(Rome)에서 개최한 국제연합회의 (United Nations Conference)에서는 국제관광객을 '유상취업 목적을 위해 타국을 방문하는 여행 이외의 모든 방문객'으로 정의하였으며, 방문객은 또다시 체류기간에 따라 '관광객'과 '유람 여행객(excursionists)'으로 구분하여, 관광객이란 위락, 건강, 스포츠, 종교, 연구 등 여가를 이용한 여행과 사업, 가족, 포교, 회합, 목적으로 24시 간 이상 체류하는 방문객을 의미하며, 유람여행객은 타국에서 24시간 이하 체류 하는 일시 방문객입니다.

국내관광의 기술적 정의

국내관광(domestic tourism)에 대한 기술적 정의는 1975년 IUOTO(현 WTO)와 캐나다관광국(Canadian Government Office of Tourism)에서 개최한 관광세미나와 1978년 마드리드(Madrid)에서 개최한 관광통계 패널전문가 회의에서 국내관광에 대한 회원국 간 통일된 정의를 채택하였습니다. "국내관광은 국적에 관계없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든 금전획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일상생활권을 떠나 국내의 관광 목적지에서 당일 및 1박 이상의 여가활동(위락, 휴가, 건강, 연구, 종교, 스포츠), 사업, 친지, 선교, 회합을 목적으로 여행하는 관광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정의는 그 이후 WTO에서 채택하여 국제적으로 사용하도록 각국에 권고하였습니다. 관광에 대한 상기의 기술적 정의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관광은 일상생활권을 벗어나 여행하는 내국인의 국내관광뿐만 아니라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모두 포함합니다. 유상 목적으로 여행하는 사람은 관광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영구거주와 한시적 여행객은 구별됩니다. 4시간 미만의 타국 방문객은 국제관광객과 구별됩니다. 한편, 기술적 정의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행 및 이동 거리 관광객을 구별하기 위한 첫 번째 기준은 여행 및 이동거리입니다. 즉, 일상생활 권에서 이루어지는 지역 내 여행(local travel)과 일상생활권을 밖에서 이루어지는 지역 외 여행(non-local travel)과는 구별됩니다.

국내관광객 분류

미국 통계조사국(US Bureau of Census)에서는 100마일(160Km) 이상을 기준으로 국내관광객을 분류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술적으로 사용되는 기준은 국가에 따라 공간적 규모나 접근성에서 상이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기준은 여행의 세분 시장을 정의하여 관광정책을 사용할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국적 및 거주지역 여행객의 국적 및 거주지역은 정부의 관광정책, 관광시스템, 주객으로서의 갈등, 개발의 차별화 등과 같은 문제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가령, 지역주민 이용중심의 위락시설과 관광객 이용중심의 위락시설은 계획, 규모, 관리, 투자 등에서 다른 의미를 포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별관광 사업자들 역시 여행표적시장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행객의 국적이나 거주지역의 특성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관광객의 국적 및 거주지역은 정부뿐만 아니라 관광산업의 경영자들이 관광객의 욕구에 영합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요소입니다. 여행목적 관광객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관광편익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관광객이 자신들의 여행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추구는 편익은 곧 관광제품에 대한 구매의사 결정과 관계되므로 여행자로서 관광객이 관광제품으로부터 추구하는 편익은 여행목적 동기, 소비 및 사용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미국 통계조사국에 의하면, 관광객의 여행목적은 주로 친지방문, 사업, 회의, 옥외위락, 유흥, 경관감상, 사적업무, 가족문제, 치료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광의 본질은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한 여행'에 있지만, 조직이나 개인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여행객 역시 부분관광객(partial tourists)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관광의 편익을 제공함으로써 이윤을 추구하는 관광사업 조직은 이들의 관광욕구에 영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체류기간은 관광 목적지에서 머무르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세계관광기구 (WTO)에서는 방문객을 24시간 체류시간을 기준으로 '관광객'과 '유람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체류기간은 영구적 이주자와 정주지로 되돌아오는 관광객을 구별하는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숙박관광객과 당일관광객을 구별하는 요소로서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련 시설물들의 설계, 관리, 통제 등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